■ 송언석, 양도소득세 연말까지 유예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(김천)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‘조세특례제한법’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. 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(6~42%)에 10%포인트,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%포인트가 중과된다. .. https://me2.do/GBf9vhuw (2021-01-14 15:09) 창닫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