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완주군, 농촌 주거환경 업그레이드한다 완주군이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를 위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.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주택은 연면적(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) 150㎡ 이하인 주택이다.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,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,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, 근로자 복지를 위해 .. https://me2.do/5Y1PMhUc (2021-02-23 19:54) 창닫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