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고성군,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경남 고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.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결혼에 대한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. 2020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 2.5%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, 반기별(6월 상반기, 12월 하반기)로 .. https://me2.do/F7C2BR6k (2021-02-23 22:01) 창닫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