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[동해]내항 운항 선박 대상 연료유 황함유량 단속 [동해]동해해경이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3월 말까지 내항 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사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. 해양환경관리법은 국내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경유 0.05%, 중질유 0.5%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, 국내 운항 선박의 경유 황함유량 사용기준을 국제 항해선박.. https://me2.do/xsvNkp9G (2021-02-24 02:44) 창닫기 |